2024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하기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에서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신청 방법과 상한액 초과금 대상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을 진행하세요!

2024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1. 자동 지급 대상자: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2. 신청 대상자:
    •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후, 다음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팩스/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
      •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서 및 계좌정보를 보내 신청
  3. 필요 서류:
    •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상한액 초과금 대상 조건

  •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설정됩니다.
  • 대상: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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