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노동자이며,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청년 노동지원사업 누리집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만 18세~34세의 청년 노동자이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5월 1일 기준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출생일 기준 1988년 5월 2일2005년 5월 1일)
- 병역의무 이행자는 신청연령 연장으로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거주하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계속해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주 36시간 이하인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재직 확인은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년 2월 1일 이전인 경우 해당됩니다.
-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분이 평균 109,900원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2023년 5월 1일(월)~5월 15일(월)
- 2차: 2023년 9월 1일(금)~9월 15일(금)
지원 대상자는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