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노동자이며,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청년 노동지원사업 누리집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만 18세~34세의 청년 노동자이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5월 1일 기준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출생일 기준 1988년 5월 2일2005년 5월 1일)
  • 병역의무 이행자는 신청연령 연장으로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거주하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계속해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주 36시간 이하인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재직 확인은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년 2월 1일 이전인 경우 해당됩니다.
  •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분이 평균 109,900원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2023년 5월 1일(월)~5월 15일(월)
  • 2차: 2023년 9월 1일(금)~9월 15일(금)

지원 대상자는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